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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M 합병 1년 만 조건부 승인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이 1년여 만에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대형 기획사 SM과 결합하는 수직결합이다. 지난해 초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하이브가 사들이는 등 SM 인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으나, 하이브는 인수전에서 손을 뗐고 카카오가 지난해 3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의 보통주 39.87%를 취득, 경쟁당국에 결합 신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2 14:58
산업

전에 없던 '티메파크' 탄생…양강 구도 속, 틈새 공략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남아시아 기반 해외직구 기업인 큐텐과 커머스 기업 위메프 및 인터파크커머스와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앞서 티몬을 인수한 큐텐은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를 공식적으로 품에 안으면서, 대기업이 이끄는 롯데온의 점유율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업계는 해외직구에 방점 찍은 큐텐이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을 차례로 인수합병(M&A)하면서 어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티메파크의 탄생 공정위는 9일 큐텐이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큐텐은 G마켓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만든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24개국에 제품 판매·배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큐텐은 지난해 9월 티몬을 인수한데 이어 올해 3월과 4월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까지 품에 안으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큐텐이 중소 이커머스 플랫폼 3개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이른바 ‘티메파크’(티몬·위메프·인터파크를 묶어 부르는 별칭)는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을 4.6%까지 끌어올리면서, 롯데온(4.90%)의 뒤를 바짝 뒤쫓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쿠팡(24.50%), 네이버쇼핑(23.30%), SSG닷컴·지마켓(10.10%), 11번가(7.00%)순이었다. 업계는 큐텐이 티메파크를 플랫폼별로 전문화된 영역을 구축한 뒤,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각 플랫폼별로 장점을 구체화한 뒤 티몬은 해외직구, 인터파크커머스는 도서와 문화 콘텐츠, 위메프는 라이프스타일 전문관 등으로 전문 영역을 구축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 발 더 나아가 티메파크는 큐텐이 보유한 글로벌 커머스 인프라를 활용해 소비자의 해외직구 외에도 셀러의 해외진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티메파크의 탄생이 쿠팡과 네이버쇼핑으로 양분된 이커머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측은 "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독자생존이 어렵던 기존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으로 전환 후 다른 기업에 최종 인수돼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특정 카테고리 상품군만 판매)로 재편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공 열쇳말은 티메파크를 품에 안은 큐텐은 시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경영진을 발탁하고, 이커머스의 핵심인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는 작업에 몰두 중이다.티메파크는 큐텐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활용한 익일배송 서비스를 속속 도입 중이다. 입점 셀러에게 재고 관리와 주문, 배송 등의 물류 업무를 지원한다. 또 큐익스프레스가 진출한 글로벌 11개국 19개의 물류 거점을 활용해 국내 배송은 물론 해외 배송 서비스도 한다. 고객은 오후 2시 전에 주문 시 당일 제품이 출고돼 다음날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면서 편의를 높였다. 서비스명은 각 플랫폼의 앞 글자를 따서 T프라임, I프라임, W프라임이라고 붙였다.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자평이다. 티몬은 지난달 기준 프라임 가입 셀러 수가 론칭했던 올해 1월 대비 3배 증가했으며, 판매 상품의 수는 약 5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T프라임의 5월 판매액 역시 전월 대비 약 158% 증가하며 상승세다. 각 그룹사 플랫폼과 상품 연동이 가능해지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큐텐은 아직 배고픈 눈치다.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큐텐은 최근 11번가의 모회사 SK스퀘어에 경영권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큐텐이 점유율 7%의 11번가까지 품에 안으면 지마켓·SSG닷컴을 제치고 3위에 오르게 된다. 현재 큐텐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심사를 받고 있다. 티메파크 인수를 통해 큐텐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경우 큐익스프레스도 상장이 성공할 경우 더 높은 지분 가치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큐익스프레스는 큐텐의 물류 자회사로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을 포함 전 세계 15개국에서 현지 배송을 담당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차이나의 포워딩 부문 25개 법인을 인수한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쿠팡과 네이버쇼핑으로 양분된 가운데 이른바 티메파크가 업계 판도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물류 효율화와 채널별 버티컬 서비스, 해외직구 집중 등으로 틈새를 노리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0 07:04
산업

한화, 대우조선해양 인수 마무리 사명 '한화오션' 유력

한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수용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 한화는 27일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에도 경영 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과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다.앞서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2월 튀르키예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중 처음으로 양사의 결합을 승인한 것을 포함해 해외 7개 경쟁 당국은 모두 양사의 결합이 자국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의 매매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허가 등의 선결 조건도 모두 충족됐다.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자회사 2곳 등 한화 계열사 5곳은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작년 12월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맺은 지 5개월 만이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001년 8월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졸업한 지 약 21년 9개월 만에 새 주인의 품에 안기게 됐다.앞서 한화는 2008년에도 대우조선 인수에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데다 한화 측의 대금 분납 요청을 산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인수가 무산됐다.새 사명은 '한화오션'과 '한화조선해양'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중 한화오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초대 대표이사로는 김승연 회장의 측근인 권혁웅 ㈜한화 지원부문 총괄사장 등이 거론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27 13:44
연예일반

[왓IS] 카카오 vs 하이브, 머니게임 최종 승자는? 4가지 관전 포인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하이브와 카카오의 분쟁이 결국 머니게임에 돌입했다.7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6일까지 SM 주식 833만 3641주를 1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공고했다. 법원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SM 지분 확보에 실패한 카카오가 SM 주주총회를 앞두고 SM 주식 35%를 공개매수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총인수금액은 약 1조2500억원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절반씩 투입한다.앞서 하이브가 SM 지분 공개매수에 사실상 실패한 만큼, 하이브와 카카오의 머니게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봤다.하이브가 지금까지 확보한 SM 지분은 19.43%다.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지분 14.8%와 추가 확보하기로 한 이수만 지분 3.65%, 여기에 공개매수를 통해 0.98%를 확보했다. 하이브는 당초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로 595만 1826주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에 응한 갤럭시아에스엠(23만3813주)을 제외하면 소액주주 주식은 단 4주를 추가 확보했다.하이브로선 수천억원을 들여 SM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무위에 돌아갈 위험이 커졌다. 카카오가 공개매수로 SM 지분 35%를 확보하면 하이브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다. 적어도 카카오가 4주보다는 많은 주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하이브에 남은 선택지는 이제 4가지 가량이다. ①돈을 더 들여서 공개매수에 나서 카카오와 머니게임을 벌이거나 ②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되고 SM 2대 주주로 남거나 ③SM 지분을 팔고 백기를 들거나 ④공개매수가 어느 정도가 될지 지켜보다가 카카오와 손을 잡거나 등이다. ◇하이브, 다시 공개매수 나설까..돈+기업결합심사 관건하이브가 카카오와 공개매수 경쟁에 나서려면, 1조원 투자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 하이브가 SM 지분 공개매수를 선언했을 때 약 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200억원을 계열사에서 빌려왔다. 하이브가 카카오와 공개매수 경쟁을 벌이려면 카카오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인 터. 하이브는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최대 1조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에 나선 상태다. 1조원 유치에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부터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카카오와 쩐의 전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다만 카카오가 하이브에 비해 자금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하이브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용현금이 1조1000억원 규모며, 4분기 영업현금흐름 및 1분기 신규 차입금 3200억원까지 더하면 최대 자금 동원 능력은 1조원 후반대”라고 분석했다. 반면 카카오는 지난해 9월 말 가용현금이 5조7000억원에 달하고 카카오엔터가 연초 1조200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해 자금 동원력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 하이브가 기업결합신고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카카오에 유리한 점이다. 하이브는 주식 공개매수로 SM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게 된 만큼 주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하이브가 추가로 SM 지분을 확보해도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하이브 움직임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 카카오로선 공개매수가 절묘한 승부수인 셈이다.당초 SM 지분 9.05%를 2171억원으로 인수해 2대 주주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카카오는 한 달 만에 6배가 오른 1조 2500억원 베팅에 나설 만큼 SM이 절실한 상황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카카오로선 SM이 큰 그림에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K팝이 비단 K콘텐츠로서 한 축을 차지하는 것뿐 아니라 IT플랫폼에서도 중요한 콘텐츠가 되면서 성장동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네이버 참전할까..카카오와 포털 간 대결도 관전 포인트카카오와 네이버, 양대 포털의 대결이란 점에서도 카카오에겐 전략적으로 SM이 중요하다. 네이버가 YG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다시 하이브·네이버가 YG플러스로 이어지는 연대를 구축한 만큼, 카카오로선 SM을 확보해야 경쟁 구도에 균형이 맞춰질 수 있다. 때문에 네이버가 SM 경영권 다툼에 참전할지에 대해서도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일 네이버가 뛰어든다면 어느 쪽이든 물러설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가 백기를 들고 주식을 털거나 2대 주주로 만족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그리 크지 않다. 자칫 돈만 쓰고 이수만만 잡았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로선 머니게임 여파와 공정위 심사 결과 등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만큼, 카카오가 공개매수로 얼마나 많은 지분을 확보할지를 살피면서 향후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공개매수를 할 경우 주가가 매수가 만큼 상승하고 그럴 경우 개미(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팔면 기관이 매입해서 공개매수에 임하기 마련이다. 하이브의 경우, 공개매수를 경영권 분쟁 와중에 일찍 발표하면서 주가가 매수가보다 올라간데다 추후 카카오가 공개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관망이 있었기에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공개매수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다. 반면 카카오는 공개매수 기간이 길 뿐더러 SM 주주총회를 코 앞에 두고 마감하는 터라 하이브가 다시 공개매수 카드를 던지지 않는 한 주주들이 15만원을 고점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가 배수의 진을 친 만큼 카카오와 하이브가 손을 잡을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 손을 잡더라도 SM 주주총회 이후에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SM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오는 31일 SM 주주총회가 카카오와 하이브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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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경영권 분쟁 변수에 따른 세가지 시나리오

경영권 분쟁으로 치솟던 SM엔터테인먼트(SM)의 주가가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하이브와 카카오의 SM 인수전에 여러 ‘경우의 수’가 얽히면서 어느 회사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 SM 목표주가를 15만원까지 끌어올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목표가를 보류하는 곳도 있는 등 전망이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엇갈리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경영권의 향방이 하이브나 카카오 어느 한 쪽으로 기울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현재까지는 하이브가 SM 주식 14.8%를 취득하며 1대 주주에 올라섰지만, 실질적인 지배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식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준칙도 기업의 지배-종속 기준을 정하는 기준을 ‘다른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경우’로 하고 있다.때문에 하이브는 SM 주식을 내달 1일까지 1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고 SM 지분을 39.8%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이브 인수를 반대하는 SM 경영진은 ‘자사주 매입’으로 대응했다. SM은 한국거래소에 21일 2만 5000주를, 22일 3만1194주를 매수하겠다고 신고하고 바로 다음날 신고한 주식을 모두 사들였다. 이에 23일 SM 종가는 전일 대비 5200원 오른 12만 6300원이 됐다. 24일 SM 종가는 12만 1000원으로, 만약 주가가 3월 1일까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상회한다면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실패하게 된다.SM의 주식 9.05%를 취득하기로 한 카카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카카오의 지분 취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내달 6일까지 SM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지만 가처분 결과에 따라 주식 취득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SM 경영권 분쟁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변수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희비 엇갈려카카오의 SM 주식 인수는 신주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이뤄진다. 만약 법원이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를 막으면 하이브는 ‘무혈입성’을 하게 된다. 법원 판단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이전에 나올지, 이후에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2대주주가 없는 상황이라 다음달 31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카카오가 유상증자로 지분취득에 성공하면 SM의 지분 9.05%를 갖게 된다. 기존에 주식을 취득한 하이브는 13.46%, 이수만 전 프로듀서는 3.32%로 바뀐다. 여전히 하이브는 1대 주주지만 카카오와 추가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문제는 ‘현금’이다. 하이브는 공개매수 자금으로 약 7000억원을 예상했는데, 이를 위해 절반에 가까운 3200억원을 계열사에서 빌려왔다. 카카오의 공개매수 참전으로 주가가 12만원에서 더 뛰게 되면 하이브는 현금을 더 끌어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카카오는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부터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SM을 인수할 ‘실탄’이 충분하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통과할까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변수 중 하나다. 하이브와 SM의 합병이 성공하면 K팝 시장에 지대한 영향를 미치는 ‘엔터 공룡’이 탄생하게 된다. 당초 하이브가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지 않고 14.8%만 인수한 이유도 공정위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관측이 있다. 공정위는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이 넘는 회사가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면 기업결합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기업결합 심사는 특정 회사가 시장을 독과점하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두 기업이 합병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큰지,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지 따져보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대형 기획사 두 곳의 결합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정위는 일찌감치 국제기업결합과에 하이브와 SM의 결합심사 업무를 분장하며 대응에 나섰다. 아직 하이브의 경영권 장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곧바로 기업결합 사후심사에 착수하게 된다.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K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결합이 판정될 경우, 공정위는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내린다. 지난해 2월에도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며 향후 10년간 특정 노선의 운수권이나 공항 슬롯(이착륙 시간대)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도록 강제했다.◇ 소액주주는 누구 편?만약 카카오가 가처분 리스크를 해소하고 SM지분 9.05%를 얻게 되면 하이브와 카카오의 불편한 동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달 31일 주주총회 결과가 최후의 변수가 된다.우선 1대 주주인 하이브가 국민연금공단(8.96%)과 컴투스(4.2%), KB자산운용(3.83%) 등 중립 성향의 기관투자자를 설득해 편으로 끌어들인다고 해도 의결권 확보는 어렵다. SM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소액주주 비율이 70.53%였다. 결국 의결권을 가진 소액주주 설득에 성공한 쪽이 SM 경영권 확보에 유리해진다.이에 하이브는 지난 24일 SM소액주주를 상대로 정관 변경과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해달라는 공개 요청을 했다. SM 역시 주당 1200원의 현금배당,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안건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2.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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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하이브, SM 1대 주주 등극..카카오 개입이 ‘변수’로 통할까

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의 1대 주주로 등극하게 됐다. 하지만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아직 진행중이므로 향후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도 아직 존재한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다면 카카오가 예정대로 SM 2대 주주가 돼 변수가 커지기 때문이다. 22일 하이브는 공시를 통해 이 전 총괄이 보유한 SM 보통주 352만3420주(1주당 12만원)를 조기 취득했다고 밝혔다.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 예정일은 원래 오는 3월 6일로 예정돼있었지만 12일 앞당긴 이날 거래를 마무리했다.이 전 총괄 측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는 SM의 발행주식 총수 2381만401주의 약 14.8%를 소유해 1대 주주가 됐다”며 “이 전 총괄은 86만8948주(약 3.65%)를 소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전 총괄의 남은 SM 지분 3.65%도 기업결합승인을 받은 시점 또는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가운데 빨리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이 걸려 있어 하이브 몫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지원 하이브 CEO는 이날 SM 주주들과 아티스트, 팬들을 염두에 둔 입장문을 배포했다. 박 CEO는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과 이 전 총괄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했다”며 “SM은 앞으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의 기업 철학이 이끌어낼 시너지와 혁신 ▲멀티레이블 체제를 통한 창작물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 ▲세계 음악시장에서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한 노력 등을 약속하며 “하이브와 SM이 힘을 합쳐 세계 3대 메이저 음악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고 당부했다.또 박 CEO는 SM 아티스트를 향해서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하이브가 매니지먼트 컴퍼니로서 당사 아티스트를 존중하고 아끼듯이 SM 아티스트 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하이브의 매니지먼트 역량을 총동원해 긍정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박 CEO은 최근 발생한 SM 이성수 공동대표의 폭로전과 SM 경영진이 하이브의 인수를 ‘적대적 M&A’로 규정한 것을 인식한 듯 “사업 방향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의사결정이나 일부 경영진의 섣부른 판단과 행동으로 혼란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영진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이브가 SM 최대 주주는 됐지만, SM을 장악할 수 있을지는 아직 추후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SM 현 경영진은 지난 7일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 상당 신주와 1152억원 상당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는 SM의 지분 9.05%를 보유해 2대 주주로 등극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괄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이 전 총괄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카카오는 하이브와 전면전을 펼치기 어렵다. 기각될 경우에는 카카오가 9.05%의 지분은 확보하므로, 카카오가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12만원 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에 나서며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에서 진행된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에서는 이 전 총괄 측이 “위법 사항”을 주장하고, SM은 “경영상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SM 내부 상황도 관건이다. SM 아티스트들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혼란스러운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직원들 또한 직장인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를 통해 하이브의 인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과연 하이브가 그리는 청사진에 SM이 포함될 수 있을지, 아니면 SM이 카카오를 등에 업고 자생할 수 있을지, 이래저래 가요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2.22 14:14
연예일반

[더보기] SM엔터 인수한 하이브…‘공룡 엔터사’ 탄생, 가요계 득일까 실일까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나서면서 K팝 업계 초거대 공룡의 탄생이 임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요계 판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하이브는 지난 10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했으며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25%까지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이브는 SM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하이브가 이수만과 손을 잡자 일각에서는 SM의 현재 경영진과 손잡고 SM 지분 9.05%를 확보한 카카오를 견제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번 공개 매수에 대해 “SM 인수는 양사의 글로벌 역량을 결집해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시혁 의장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K팝을 하나의 산업으로 일궈낸 것에 대해 존경의 뜻을 전달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그려 온 글로벌 비전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 또한 표명했다”고 밝혔다.특히 SM과 하이브는 가요계 4대 기획사로 불리는 회사들 중 가장 오래된 회사와 가장 늦게 설립된 회사이면서 그 동안 K팝 최정상 자리를 놓고 여러 부문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다. 이들이 한집안으로 합쳐지면서 거대 세력이 되면 가요계의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하이브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성공 이후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며 몸집을 불렸다. 여자친구가 소속된 쏘스뮤직을 시작으로 세븐틴이 소속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지코가 소속된 KOZ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합병하고 빌리프랩과 어도어를 신설하며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했다.지난 2021년에는 미국법인인 하이브아메리카를 통해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속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으며 최근에는 릴 베이비, 릴 야티 등이 속한 힙합 레이블 QC뮤직도 품에 안았다.SM은 NCT 127, 엑소, 동방신기, 에스파, 레드벨벳, 소녀시대, 보아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공연 기획 및 제작사 드림메이커와 비욘드라이브코퍼레이션,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 ‘버블’을 운영 중인 디어유,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플로’를 운영 중인 드림어스컴퍼니 등 막강한 관계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부터 축적해온 IP(지적재산권)도 방대하다. 업계에서는 기존 ‘4강 구도’가 ‘1강 2중’으로 변화하며 하이브-SM 의 독주 체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응은 엇갈린다. 당초 SM 인수를 놓고 CJ와 카카오가 경쟁을 벌였다. 이들 모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다. 가요계에서는 하이브의 SM 인수로 플랫폼 기업들이 대형 기획사를 인수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균형의 쏠림이 해소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단일 레이블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는 경쟁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면 몬스타엑스, 아이브, 크래비티 등이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에이핑크, 더보이즈, ATBO 등이 소속된 IST엔터테인먼트 등이 레이블로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보다 규모가 커진다.또한 중소 기획사의 아티스트가 주목받는 경우는 더 드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기획사들을 가수를 육성하고 음반, 음원을 제작할 때 선급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는다. 그 만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이브-SM과 연결고리가 없다면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다. 기획사 A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중소기획사에서 시작한 아티스트가 대형 스타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다. 그러나 솔직히 최근 가요계를 보면 중소 기획사에서 데뷔한 그룹이 대성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요즘에는 뮤직비디오도 다 로케이션으로 제작돼 거의 영화급이다. 여기에 세계관까지 만들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비용 회수도 안 됐는데 정산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부담스러우니 비용을 아끼려 할 수밖에 없다. (비용을 아끼는 것이) 걸그룹은 그나마 먹히는데 보이그룹에서는 아예 먹히지 않는다”고 말했다.중소기획사 B사 대표는 “지금도 연습생, 신곡들의 대형기획사 편중이 심하다”면서 “하이브와 SM이 합쳐지면 좋은 연습생과 신곡들까지 모두 흡수할 게 뻔하다. 중소기획사들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계 상황은 몸집을 키우기 위한 인수합병이 본격화하면서 대형 기획사 위주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돈이 되는 장르의 음악에 편중돼 가요계 다양성 훼손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누리꾼들은 “SM 아티스트가 고유의 음악적 색깔을 잃어버릴까 걱정된다. 콘텐츠 시장에서 획일화는 치명적인 단점이다”, “독과점으로 가면 K팝이 위험해진다. 경쟁이 없으면 다양성도 없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대중문화평론가인 이재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SM은 한국 가요계 시스템을 만들어 온 회사인 반면 하이브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지 않다”며 “이번 하이브의 인수로 SM은 의존도가 높았던 이수만의 손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음악을 만들려는 시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는 한류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큰 회사들이 뭉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우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하이브의 SM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하이브가 취득한 SM 지분 14.8%로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하이브가 소액주주를 상대로 최대 25% 가량 지분을 공개매수한다는 계획이기에 SM 지분 15% 이상이 되면 해당 시점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하이브와 SM의 결합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게 된다.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식 일부를 처분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즉 SM을 인수한 하이브가 K팝 공룡이 돼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과연 하이브와 SM의 만남은 K팝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이래저래 업계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2.13 07:15
경제일반

하이브, SM 지분 인수… 15%부턴 공정위 M&A 심사받아야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소식에 두 기획사의 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하이브는 10일 이수만 SM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하이브는 SM의 최대주주가 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현재 하이브가 취득하기로 한 지분은 14.8%로,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이브가 SM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15.0% 이상이 되면 해당 시점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지, 시장 지배력을 획득해 남용할 우려가 없는지,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보게 된다.그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식 일부를 처분하게 하거나 결합 당사 회사들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이와 별개로 하이브의 임직원이 SM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지분이 15.0% 이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하이브가 자산 또는 매출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10 13:57
산업

야놀자, 인터파크 주식 70% 취득 기업결합 신고…공정위 심사

여가 플랫폼 야놀자가 인터파크 주식 70%를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70%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야놀자는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등과 더불어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은 물론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등을 이어온 기업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이커머스 시장 진출과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과 공연 분야가 직격탄을 맞으며 매출이 급감하면서, 야놀자는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해 인터파크를 인수하기로 했다. 야놀자는 자체 보유 기술력,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터파크의 브랜드 로열티,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해 고객 라이프스타일 전 영역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야놀자는 지난해 10월 인터파크의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되는 신설법인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했고, 이번에 주식 70%를 취득해 기업결합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6.02 16:10
경제

공정위, 세븐일레븐의 미니스톱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의 한국 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천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편의점 수를 합하면 1만3775개로, CU(1만5816개)와 GS25(1만5453개)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공정위는 중첩되는 사업 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중심으로 수평결합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2강, 코리아세븐(20.4%)이 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기존 3·5위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이 결합하면 점유율 25.8%의 3위 사업자가 되고 1·2위와의 격차도 줄어 상위 3사간의 경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 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 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에다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즉시배송)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 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이라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다. 코리아세븐은 기업결합이 승인됨에 따라 이달 내에 모든 계약을 마무리 짓고 인수 후 통합(PMI)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브랜드는 당분간 별도로 운영된다. 앞서 코리아세븐은 2010년 바이더웨이를 인수한 뒤 별도 브랜드로 유지하다가 2019년에 두 법인을 통합했다. 미니스톱 가맹점들은 기존 계약이 끝나는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세븐일레븐으로 간판을 바꿔 달 것으로 보인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3.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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